「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9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9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09-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법령안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처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각 부처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도 그 법령안을 송부하도록 하여 부처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처가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요청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사안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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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9
- 예고 종료2009-11-09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