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19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9
- 공포
- 2009-12-24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06호
개정이유 — 정부결산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국가자산의 회계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가채권의 회계처리를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현행 「국가채권관리법」 제33조 외에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행기한 연장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가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연기의 특약, 기간, 조치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나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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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연기의 특약, 기간, 조치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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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9
- 예고 종료2009-11-09
- 공포2009-12-24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