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0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9
- 공포
- 2009-12-10
- 시행
- 200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06호
개정이유 — 항공ㆍ철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9781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항공기기장(또는 소유자), 경량항공기 조종사(또는 소유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또는 소유자),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로 규정
- 나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에 관한 세부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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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항공기기장(또는 소유자), 경량항공기 조종사(또는 소유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또는 소유자),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로 규정
나.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에 관한 세부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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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0
- 예고 종료2009-11-09
- 공포2009-12-10
- 시행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