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0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9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7호
개정이유 — □ ‘2009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투자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 제9583호, 공포 2009. 4. 1.)으로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당연직 위원을 각부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가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의 등록 요건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중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로 낮춰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 활성화 도모
- 나‘부품소재발전위원회’ 위원중 시행령으로 위임된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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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의 등록 요건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중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로 낮춰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 활성화 도모
나.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위원중 시행령으로 위임된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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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0
- 예고 종료2009-11-09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