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0
- 공포
- 2009-11-30
- 시행
- 2009-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4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자 함
- 가근무기강 확립 및 특정정책의 주장 또는 반대 등의 금지
1) 지방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함.
2) 지방공무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집회 등에 참석하여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등 근무기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음.
3) 공무원이 집단 또는 연명으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
4)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나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복장 착용 금지
1) 공무원의 복장은 근무중 품위를 유지 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이어야 함.
2) 공무원이 근무중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머리띠를 입고, 조끼를 입는 등 일반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음.
3) 공무원이 근무중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ㆍ완장ㆍ리본ㆍ조끼ㆍ스티커 등 포함)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4)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근무기강 확립 및 특정정책의 주장 또는 반대 등의 금지
1) 지방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함.
2) 지방공무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집회 등에 참석하여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등 근무기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음.
3) 공무원이 집단 또는 연명으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
4)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복장 착용 금지
1) 공무원의 복장은 근무중 품위를 유지 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이어야 함.
2) 공무원이 근무중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머리띠를 입고, 조끼를 입는 등 일반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음.
3) 공무원이 근무중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ㆍ완장ㆍ리본ㆍ조끼ㆍ스티커 등 포함)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4)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1
- 예고 종료2009-11-10
- 공포2009-11-30
- 시행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