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8
개정이유 — 산업단지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에 따라「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을 규제하고, 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은 경업공 그밖의 공업과 함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함께 입지하고 있어 소음·진동에 따른 규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현재와 같이 규제제외 지역으로 유지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업지역의 용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온한 주거와 상업,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가지방자치단체의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등안 제20조
1) 소음·진동 규제에서 제외된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도계획 등 입주 특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조례로써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 나특정공사 사전신고 변경대상 확대안 제21조
1) 특정공사 시행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신고 대상에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를 추가하고, ‘특정공사기간의 연장’을 ‘특정공사기간의 연장(시간의 연장을 포함한다)’로 명확히 함
- 다오타 수정 등 미비점 정비안 제7조의2, 제21조
1) 본문 오기 ‘도지자’를 ‘도지사’로 수정(안 제7조의2제3항)
2) 이전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법 제 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5항’(안 제21조제6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법 제 22조제4항’을 ‘법 제22조제6항’으로 수정(안 제2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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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9
- 예고 종료2026-08-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