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2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1
- 공포
- 2010-03-04
- 시행
- 2010-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1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09. 4.22.) 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의무적 공급을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하고 “용적률 완화적용시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토록 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의 산정시 그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형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을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토록 함.
- 나
소형주택의 의무적 공급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에 추가”함.
- 다
소형주택의 “대지지분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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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형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을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토록 함.
나. 소형주택의 의무적 공급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에 추가”함.
다. 소형주택의 “대지지분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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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2
- 예고 종료2009-11-11
- 공포2010-03-04
- 시행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