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2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1
- 공포
- 2009-12-01
- 시행
- 2009-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93호
개정이유 — 낚시어선업자의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익도모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완화
–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중 낚시어선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해당자격증이 있음.
– 이를 해당자격증 소지자의 인적사항만 신고사항으로 하고 필수승선 선원의 수를 신고하도록 함.
– 낚시어선업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여 낚시어선업자의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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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완화
-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중 낚시어선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해당자격증이 있음.
- 이를 해당자격증 소지자의 인적사항만 신고사항으로 하고 필수승선 선원의 수를 신고하도록 함.
- 낚시어선업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여 낚시어선업자의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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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2
- 예고 종료2009-11-11
- 공포2009-12-01
- 시행20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