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2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1
- 공포
- 2010-01-0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12호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의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함.
- 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 (1)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기준소득월액의 1.3배 내지 3.9배로 변경함. (2)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배 내지 0.6배를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 내지 0.39배로 변경함.
- 다
퇴직급여를 받기 전(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까지는 퇴직당시 신청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소지를 없앰.
- 라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마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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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의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함.
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
(1)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기준소득월액의 1.3배 내지 3.9배로 변경함.
(2)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배 내지 0.6배를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 내지 0.39배로 변경함.
다. 퇴직급여를 받기 전(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까지는 퇴직당시 신청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소지를 없앰.
라.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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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2
- 예고 종료2009-11-11
- 공포2010-01-0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