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2
- 공포
- 2010-04-07
- 시행
- 2010-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32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 4. 10.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자격요건 평가에 대한 규정 신설
- 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고용제한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자격요건 평가에 대한 규정 신설
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고용제한 근거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3
- 예고 종료2009-11-12
- 공포2010-04-07
- 시행201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