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2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67호
개정이유 — 각 부처의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사무가 표준화된 5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등의 민원서식을 개정함. 또한,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가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우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2) ‘금융기관’ 용어를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 나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민원 신청시 불편을 겪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을 권고
2) 외국인은 신청인, 법인 대표자 등의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명 변경
- 다구비서류 중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서류에서 제외
1)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등 71종이며, 법인등기부등본 등 10종은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허용된 자료임.
2) 법인설립허가신청서의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법인해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 청산종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구비서류 및 본인 동의절차를 삭제
- 라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마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및 청산종결신고서를 부처 표준서식으로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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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우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2) ‘금융기관’ 용어를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민원 신청시 불편을 겪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을 권고
2) 외국인은 신청인, 법인 대표자 등의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명 변경
다. 구비서류 중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서류에서 제외
1)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등 71종이며, 법인등기부등본 등 10종은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허용된 자료임.
2) 법인설립허가신청서의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법인해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 청산종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구비서류 및 본인 동의절차를 삭제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마.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및 청산종결신고서를 부처 표준서식으로써 신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3
- 예고 종료2009-11-12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