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위한「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65호
개정이유 — 2009년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고, 인감증명 첨부 폐지 시 신원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전통사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주지의 인감 인영을 주지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 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고,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상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전통사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주지의 인감 인영을 주지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고,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상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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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3
- 예고 종료2009-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