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6
- 공포
- 2009-12-07
- 시행
- 2009-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4호
개정이유 —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유예 추진과제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민간위원합동 회의(2009. 5. 27.)’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과제로 선정된 ‘노숙인시설 설치기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
설치기준 미충족 노숙인시설 폐쇄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 (1) 노숙인시설 설치기준이 2005년 1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규칙」에 신설되면서, 기존에 설치된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5년간 적용이 유예되었으나(2010년 1월까지), 유예기간 만료시까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노숙인시설은 시설폐쇄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음. (2) 2010년 1월까지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던 것을 2012년 1월까지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 (3)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게 됨에 따라 미충족 노숙인시설 폐쇄로 인한 신규 설치에 필요한 비용 약 300억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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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기준 미충족 노숙인시설 폐쇄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
(1) 노숙인시설 설치기준이 2005년 1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규칙」에 신설되면서, 기존에 설치된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5년간 적용이 유예되었으나(2010년 1월까지), 유예기간 만료시까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노숙인시설은 시설폐쇄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음.
(2) 2010년 1월까지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던 것을 2012년 1월까지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
(3)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게 됨에 따라 미충족 노숙인시설 폐쇄로 인한 신규 설치에 필요한 비용 약 300억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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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6
- 예고 종료2009-11-16
- 공포2009-12-07
- 시행200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