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0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90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감증명서요구사무 감축계획에 의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시 재산출연증서와 함께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재산출연 의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로 대체하여 선진화된 제도 도입 및 국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가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재산출연자 및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
1) 현행 재외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재산출연증서 및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 및 사회ㆍ경제적비용 발생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한국학교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한국학교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 재산출연자 및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함.
3)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로 대체하여 신청하게 됨에 따라 선진화된 제도 도입 및 행정서류 간소화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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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재산출연자 및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
1) 현행 재외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재산출연증서 및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 및 사회ㆍ경제적비용 발생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한국학교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한국학교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 재산출연자 및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함.
3)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로 대체하여 신청하게 됨에 따라 선진화된 제도 도입 및 행정서류 간소화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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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6
- 예고 종료2009-11-20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