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8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7
- 공포
- 2009-12-14
- 시행
- 2009-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26호
개정이유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 9774호)이 제정됨에 따라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대한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 지적측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측량준비파일의 제공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따라 측량 및 도면작성 대상지역의 도형 및 속성데이터 파일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 지적측량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도모함
- 나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지적기준점에 대한 측량방법을 정하였으며,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측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전자평판측량방법 및 절차를 정함
- 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정하였으며,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에게 검사를 받도록 정함
- 라
지적측량계산부 서식 기준점측량, 면적측정, 측량결과부 등 각종 지적측량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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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량준비파일의 제공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따라 측량 및 도면작성 대상지역의 도형 및 속성데이터 파일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 지적측량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도모함
나.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지적기준점에 대한 측량방법을 정하였으며,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측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전자평판측량방법 및 절차를 정함
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정하였으며,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에게 검사를 받도록 정함
라. 지적측량계산부 서식
기준점측량, 면적측정, 측량결과부 등 각종 지적측량서식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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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8
- 예고 종료2009-11-17
- 공포2009-12-14
- 시행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