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29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8
- 공포
- 2010-02-01
- 시행
- 2010-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76호
개정이유 — ○ 체육지도자 연수원장의 업무영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종목에 대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상이한 종목명칭 통일 및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실시에 대한 규정 명확화
- ○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연수원은 연수만 실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규칙에는 연수원장이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 나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명칭 통일
- ○복싱(경기지도자)과 권투(생활체육지도자)로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종목 명칭을 복싱으로 통일
- 다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에서 자원봉사지도자 삭제
- ○
자원봉사자 지도경력에 대한 정의나 대상기관이 불명확하고 경력 증명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증명서 위조나 변조로 민원 증가 등 국가자격에 대한 신뢰도 손상의 원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실시에 대한 규정 명확화
○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연수원은 연수만 실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규칙에는 연수원장이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명칭 통일
○ 복싱(경기지도자)과 권투(생활체육지도자)로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종목 명칭을 복싱으로 통일
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에서 자원봉사지도자 삭제
○ 자원봉사자 지도경력에 대한 정의나 대상기관이 불명확하고 경력 증명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증명서 위조나 변조로 민원 증가 등 국가자격에 대한 신뢰도 손상의 원인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9
- 예고 종료2009-11-18
- 공포2010-02-01
- 시행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