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광업등록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9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9호
개정이유 — 2009년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고, 인감증명 첨부 폐지 시 신원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광업법 시행령」 및 「광업등록령」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가
「광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 나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5호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중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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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나.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5호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중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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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30
- 예고 종료2009-11-19
- 공포2009-12-31
- 시행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