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38호
개정이유 — 현행 구인ㆍ구직표는 체계가 복잡하고 입력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구인표의 기입항목을 간소화하고, 구직표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 하는 등 구인ㆍ구직표 체계 및 항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다 수요자 지향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구인자ㆍ구직자가 구인ㆍ구직신청을 할 때 작성하는 구인ㆍ구직표 중 상용ㆍ일용직 및 장애인용의 내용을 일부 보완함
1) 취업지원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표의 간소화 및 체제정비
2) 구인ㆍ구직표 상용서식은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현실적으로 사용빈도가 극히 적은 기입항목을 삭제하거나 항목 간 통합하고, 수요자의 등록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록목적 및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등록목적’ 란을 신설하였고, 각 기입항목 중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위쪽에 배치하고 성격이 유사한 정보를 같이 배치, 정보전달의 편의성을 증진
3) 구인ㆍ구직표일용 서식은 구인ㆍ구직표(상용) 변경사항에 준하여 개정하되, 일용직 구인ㆍ구직신청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경
4)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구인ㆍ구직정보 확보 및 신속한 고객요구사항 반영으로 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가능
- 나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중 일부 개정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단순히 구직자의 필요에 의해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구직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제한을 완화할 필요
2)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은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
- 다신고포상금액을 상향 조정
1) 현행 포상금액은 07년 8월 제도도입당시 규정한 금액으로 신고를 유인할 금액으로는 미비
2) 따라서 현행 허위구인광고 포상금액을 40만원으로 불법직업소개 신고포상금액을 1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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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30
- 예고 종료2009-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