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3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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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행정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기준 해당여부 확인하는 방법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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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정도의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상 장애등급이 서로 달리 분류되는 모순이 있어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03년 확대된 장애유형 중 호흡기, 간질장애인을 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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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00분의 27로 하되,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0분의 23,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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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50인이상 모든 사업주에게 다음연도의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만 제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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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2배 고용간주에서 제외할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법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된 것과 동일하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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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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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조사징수, 추가징수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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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애인고용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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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와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08.6월)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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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명칭 변경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 정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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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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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3
- 예고 종료2009-11-23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