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3
- 공포
- 2010-02-23
- 시행
- 2010-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74호
개정이유 — 「변호사시험법」(법률 제9747호, 2009. 5. 28. 공포, 8. 29. 시행) 및「변호사시험법 시행령」(영 제21706호, 2009. 8. 28. 공포, 8. 29. 시행) 제정에 따라 법무부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시험응시를 위하여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원서접수시 법무부장관은 응시표를 교부하도록 규정
-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금지 응시원서 접수 이후에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등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 다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분할채점에 따른 시험위원간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 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을 법무부령으로 규정
- 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은 공통 시험과목이 아니라 선택 시험과목이므로 과목별 난이도 편차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
- 마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대량과락 방지와 점수조정에 따른 합리적 과락기준 설정을 위하여 점수조정에 따른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결정방법을 규정
- 바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수료의 금액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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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시험응시를 위하여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원서접수시 법무부장관은 응시표를 교부하도록 규정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금지
응시원서 접수 이후에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등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다.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분할채점에 따른 시험위원간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 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을 법무부령으로 규정
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은 공통 시험과목이 아니라 선택 시험과목이므로 과목별 난이도 편차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
마.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대량과락 방지와 점수조정에 따른 합리적 과락기준 설정을 위하여 점수조정에 따른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결정방법을 규정
바.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수료의 금액을 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3
- 예고 종료2009-11-23
- 공포2010-02-23
- 시행20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