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5
- 공포
- 2009-12-04
- 시행
- 2009-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40호
개정이유 — 2009년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감증명제도 개편” 계획에 따라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중 “※인감또는 서명 여부와 주민등록증만 확인합니다.”에서 ‘인감 또는’을 삭제함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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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중 “※인감또는 서명 여부와 주민등록증만 확인합니다.”에서 ‘인감 또는’을 삭제함(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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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5
- 예고 종료2009-11-25
- 공포2009-12-04
- 시행200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