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22호
개정이유 — ○ 행정규칙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고시(전기공사업운영요령)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기술자의 전기공사 업무 범위, 경력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사업 추진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을 단축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가
현재 고시(전기공사업운영요령)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위한 경력 산정기준, 학력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안) >
- 가
종전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
- 나전기공사업등록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4일로 단축
- 다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
- 라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안) >
가. 현재 고시(전기공사업운영요령)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위한 경력 산정기준, 학력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안) >
가. 종전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
나. 전기공사업등록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4일로 단축
다. 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
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6
- 예고 종료2009-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