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10
- 의견제출 마감
- 2009-11-30
- 공포
- 2010-01-28
- 시행
- 2010-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36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08. 7. 24.)에 따라, 할당부하량 위반 사업자에 대한 일부 처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함.
- 가할당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할당량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기존에는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처분하던 것을 가장 무거운 행위에 대하여만 처벌
2)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되는 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던 것을 1년으로 축소
3)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처벌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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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당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할당량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기존에는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처분하던 것을 가장 무거운 행위에 대하여만 처벌
2)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되는 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던 것을 1년으로 축소
3)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처벌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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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0
- 예고 종료2009-11-30
- 공포2010-01-28
- 시행201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