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1
- 공포
- 2010-01-06
- 시행
- 2010-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46호
개정이유 —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792호, 2009.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등 (1) 대량고용변동의 신고의 기준이 되는 이직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근로자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고용변동 신고의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직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수습근로자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고용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도록 함. (3)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기준과 기한이 명확해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등
(1) 대량고용변동의 신고의 기준이 되는 이직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근로자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고용변동 신고의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직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수습근로자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고용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도록 함.
(3)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기준과 기한이 명확해짐.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1
- 예고 종료2009-12-01
- 공포2010-01-06
- 시행201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