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1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45호
개정이유 —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792호, 2009.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심의사항 규정, 전문위원회의 정비 등 고용정책심의회를 정비하고, 지역고용심의회를 정비하며, 고용서비스 제공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정책의 분석ㆍ평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정비 고용정책심의회의 관계부처 중 농림수산식품부의 차관을 제외함.
- 나전문위원회 등의 정비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6월, 행정안전부)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로 통ㆍ폐합되는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편입하는 등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장애인촉진전문위원회, 근로복지전문위원회 및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심의사항을 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3) 고용정책심의회로 편입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지역고용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1) 현행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정책 추진체계는 중앙부처와 지역고용주체간 지역고용정책기획 및 조정시스템을 통한 연계ㆍ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2) 지역고용심의회의 안건을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원할 경우 시ㆍ도에 설치된 고용 관련 타 협의회 등과 지역고용심의회를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관련 부서장과 지역고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속하는 기관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
4)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지역고용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라고용서비스 제공시설의 설치ㆍ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ㆍ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대상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마정책의 분석ㆍ평가의 요청절차 등 시행을 위한 규정
1)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정책의 분석ㆍ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관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원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에게 정책의 분석ㆍ평가 요구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분석ㆍ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노동부장관은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주거나 그 목적이나 취지에 고용관련 사항이 포함된 정책 중에 분석ㆍ평가 대상 정책을 고용정책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4) 노동부장관은 분석ㆍ평가 대상 정책에 대하여 해당 정책에 따른 일자리 증감 및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효과 등을 포함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5) 노동부장관이 정책의 분석ㆍ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6) 정책의 분석ㆍ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국정 전반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고용관련 정보통신망 운영에 대한 협조
1) 노동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고용관련 정보통신망,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를 위한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료의 협조가 필요함.
2) 노동부장관은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1) 국민들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일자리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통신망(이하 “일모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
2) 노동부 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일모아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일자리사업을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은 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일모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3)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일자리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부정수급자의 처리 등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인력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1) 실질적으로 노동부장관은 총량차원에서 인력수급전망을 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부문별 전망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들간에 격차가 존재하여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인력수급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 관련 자료와의 조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력수급에 대한 총량전망과 부문별 전망간 정합성을 제고하여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여 인력수급 전망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1
- 예고 종료2009-12-01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