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3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7호
개정이유 — 소속장관이 부처내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시기 설정과 성과관리절차에서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와 연봉평가를 통합하고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를 원칙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근무성적평가 시기 등 자율화 (1)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은 6.30./12.31.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각 부처에서 직종ㆍ직무특성ㆍ인사관행 등에 맞게 평가시기를 달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 (2) 연 2회, 6.30/12.31. 기준의 근무성적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3) 부처별 상황에 맞춰 적시에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 평가제도의 현장적합성 강화
- 나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 통합에 따른 평가방법 개선 (1) 고위공무원의 경우 개인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성과평가하고 그 외 다른 평가요소를 참조한 후 다시 상대평가하여 성과연봉등급을 결정하여 성과평가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절차 이행으로 부처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됨. (2) 이에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통합에 따른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소속장관이 자율로 정하되 최상위 등급과 하위등급에만 일정수준의 인원비율을 설정하도록 함. (3) 향후 성과연봉 평가절차를 폐지하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적정 성과연봉을 바로 지급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줄어들고 성과평가에 대한 주의와 관심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다
성과기록물 작성 및 관리의무 완화 (1)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점검하고 정기(분기) 또는 수시로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 성과면담시 참조로 활용토록 규정하여 그 효과성에 비해 부처에 큰 부담을 야기 (2) 면담시 활용되는 성과기록물 작성ㆍ관리의무를 폐지하고 평가자가 연중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자율적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완화 (3) 비효율적 절차의 폐지로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자 등의 수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라
평가결과의 본인공개 원칙화 (1) 현행규정은 평가대상자 본인의 요청시에만 평가결과를 수동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개인 역량 개발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2) 평가결과를 본인 공개원칙으로 전환하되, 부처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차원에서 공개원칙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부처 자율성 인정 (3) 평가자의 평가책임성이 강화되고 평가대상자의 역량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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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3
- 예고 종료2009-12-03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