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3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89호
개정이유 —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범위,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한 사항 및 대회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
대회시설의 범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는 대회시설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바, 법상 시설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시설은 방송보도시설과 약물검사시설로 함.
- 나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조직위원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및 투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 지원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등에 사용하도록 함.
- 다
대회운영사업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대회운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운영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회운영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운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정한 기준 내에서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라
안전대책기구의 설치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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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3
- 예고 종료2009-12-03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