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79호
개정이유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 구성되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전문의료인에 대한 위원 위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현행 규정은 관할 지방보훈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여, 위원회에 전문의료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위원회에 전문의료인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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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7
- 예고 종료2009-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