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19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9
- 공포
- 2010-01-27
- 시행
- 2010-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8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의 개정(법률 제9499호, 2009. 3. 18. 공포, 2009. 9. 19. 시행)을 통해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 가민ㆍ군겸용기술사업 참여부처 확대
1)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은 범부처 사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국한되어있어 타부처가 참여하고자 해도 예산지원 등에 제약이 있음.
2) 현재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참여를 반영하기 위해 제5조의2의 “방위사업청을”을 “방위사업청 및 방송통신위원회를”로 변경하고,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5조의 “방위사업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3) 참여 부처의 확대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민과 군의 기술협력이 활성화되고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나민ㆍ군겸용기술사업으로의 의무출연비율에 관한 조항 삭제
1) 초기 민ㆍ군겸용기술사업 투자확대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연구개발사업의 3/100을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고 타부처의 참여에 장애요소로 작용 우려
2) 관련 조항을 삭제
3) 관련 조항의 현실화 및 타부처의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 유도
- 다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행정안전부)에 따라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의 개정(2009. 3. 18.)을 통해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개정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2) 관련 조항의 삭제
3) 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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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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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9
- 예고 종료2009-12-09
- 공포2010-01-27
- 시행201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