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시행령」 및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19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0
- 공포
- 2010-06-08
- 시행
- 2010-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17호
개정이유 — ○ 사유수면에서의 임의신고 어업을 의무신고제로 전환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서 제출 기관 지정
- ○수산동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구역 및 기간, 체장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향 조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안)>
- ○정치망 어업 보호구역, 면허어업 중 조류 명칭 및 조례제정 근거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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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안)>
○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서 제출 기관 지정
○ 수산동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구역 및 기간, 체장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향 조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안)>
○ 정치망 어업 보호구역, 면허어업 중 조류 명칭 및 조례제정 근거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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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19
- 예고 종료2009-12-10
- 공포2010-06-08
- 시행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