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0
- 공포
- 2010-04-20
- 시행
- 2010-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19호
개정이유 — ○ 연근해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평가를 토대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조업척수의 제한, 어구ㆍ어법 등 제한으로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체계화하는 한편,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명령, 보호수면의 관리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법률 제9627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 ○수산자원 조사ㆍ평가 실시
- ○포획ㆍ채취 등 제한 및 환경친화적 어구 개발ㆍ사용 확대
-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안)>
- ○국제협력사업 및 참여기관 지정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실시 등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조건
- ○어업자협약 등 명시
- ○수산자원 회복
-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안)>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 수산자원 조사ㆍ평가 실시
○ 포획ㆍ채취 등 제한 및 환경친화적 어구 개발ㆍ사용 확대
○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안)>
○ 국제협력사업 및 참여기관 지정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실시 등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조건
○ 어업자협약 등 명시
○ 수산자원 회복
○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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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0
- 예고 종료2009-12-10
- 공포2010-04-20
- 시행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