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4
- 공포
- 2009-12-07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3호
개정이유 — 보수지급기관이 공무원의 보수에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허용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원천징수 등의 금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등에만 원천징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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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천징수 등의 금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등에만 원천징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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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3
- 예고 종료2009-11-24
- 공포2009-12-07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