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4
- 공포
- 2010-01-0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2호
개정이유 — 시ㆍ군ㆍ구의 안정적 사회복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균형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세수감소분 보전을 폐지하고, 부동산교부세를 전액 시ㆍ군ㆍ구에 대한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도록 배분기준을 개편하려는 것임.
- 가세수감소분 보전 대상 및 산정방식 관련 규정 삭제
- 나
재산세, 취ㆍ등록세 등 세수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잔여재원을 시ㆍ군ㆍ구에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는 방식에서 부동산교부세를 전액 시ㆍ군ㆍ구에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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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수감소분 보전 대상 및 산정방식 관련 규정 삭제
나. 재산세, 취ㆍ등록세 등 세수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잔여재원을 시ㆍ군ㆍ구에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는 방식에서 부동산교부세를 전액 시ㆍ군ㆍ구에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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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3
- 예고 종료2009-12-14
- 공포2010-01-0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