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4
- 공포
- 2010-02-08
- 시행
- 2010-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비율을 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기능, 그 밖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의 구성 및 기능 규정 조합은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두며, 조합회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기금의 관리 등 조합사무 총괄
- 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의 출연금 비율을 규정함. 매 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중 서울특별시는 35%,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45%를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금은 분기말까지 납입하도록 하며, 출연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규정함.
- 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절차 규정 조합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의결을 얻도록 하고, 지역상생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 라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향상을 위해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
1) 조합장은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2)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성과향상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융자관리계정과 재정지원계정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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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3
- 예고 종료2009-12-14
- 공포2010-02-08
- 시행2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