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5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ㆍ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수입량이 급증하여 부과하는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녹두, 팥 등 6개 물품의 기준발동물량 및 관세율을 새로 정하여 2010년도에 수입물량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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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5
- 예고 종료2009-12-15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