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51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 6. 9.)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사용용도 등 신설시행령 제2조의2, 제4조, 제17조
-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폐아스팔트콘크리트로 생산된 아스팔트용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로 생산된 순환골재를 사용골재 원료의 50%이상을 사용한 콘크리트 제품으로 정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인정기준을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과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으로 하며, 재생아스콘 사용용도를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정함.
- 나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확대시행령 제5조
-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로 재생아스콘 사용이 가능한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장 건설공사 등으로 정함.
- 다혼합건설폐기물 분류방법 개선시행령 별표 1
- ○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류방법을 주된 건설폐기물이 95%이상 일때 만 혼합건설폐기물로 인정함.
- 라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신설시행규칙 제2조의2
- ○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인용하여 소각, 파쇄 등의 중간처리방법과 매립하는 최종처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함.
- 마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능력 확인방법 도입시행규칙 제8조의2
-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수집ㆍ운반, 처리할 경우 수탁업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적정처리 확인절차를 도입함.
- 바건설폐기물 간이 인계ㆍ인수 작성대상 설정시행규칙 제10조
- ○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의 소량 배출자의 경우는 전자정보프로그램 이용에 갈음하여 간이 인계ㆍ인수서 사용을 허용함.
- 사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 신설시행규칙 제13조의2
- ○
변경허가 사항중 상호ㆍ대표자ㆍ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등 간단한 업무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함.
- 아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방법 등 신설시행규칙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 ○
교육기관으로 환경보전협회, 관련 협회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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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7
- 예고 종료2009-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