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9-10-28 예고
- 입법예고
- 200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02
- 공포
- 2010-01-07
- 시행
- 201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9호
개정이유 —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고(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국고(지방비)에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수당규정에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 가족수당 과오지급 사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 변경사항을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인건비 국고(지방비) 보조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제한 (1)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국고에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 발생 (2)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 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해당 수당 지급을 제한함.
- 나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정보 확인 근거 신설 (1)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사망, 이혼, 세대분리)을 신고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수당이 계속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2)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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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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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09-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7
- 예고 종료2009-12-02
- 공포2010-01-07
- 시행201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