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10-02-12
- 시행
- 2010-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32호
개정이유 — 2010학년부터 공ㆍ사립 초ㆍ중등학교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동일한 학교 내 회계방법의 통일성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에 복식부기 회계방법을 도입하고자 함.
- 가
발전기금회계방법은 복식부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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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기금회계방법은 복식부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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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10-02-12
- 시행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