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3
- 공포
- 2010-04-16
- 시행
- 2010-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35호
개정이유 — ○ 시ㆍ도 원격교육연수원 설립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권한을 폐지하고,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심사 대상기관을 조정하는 등 원격교육연수 품질관리 체제를 개선하며, ○ 교육연수원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업무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가권을 명시하고자 함.
- 가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 권한 이양
- 나
교원 대상 연수기관에「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설립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포함
- 다교육연수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평가 근거 마련
- 라‘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업무에 원격교육연수를 운영할 연수기관의 연수콘텐츠에 대한 심사 추가
- 마‘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가권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 권한 이양
나. 교원 대상 연수기관에「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설립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포함
다. 교육연수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평가 근거 마련
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업무에 원격교육연수를 운영할 연수기관의 연수콘텐츠에 대한 심사 추가
마.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가권 추가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3
- 예고 종료2009-12-23
- 공포2010-04-16
- 시행201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