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4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4
- 공포
- 2010-04-20
- 시행
- 2010-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22호
개정이유 —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산하며,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한시어업의 허가를 신설하는 등의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9626호, 2009. 4.22.)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기업 등에 대한 양식어업 면허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나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안에서 어업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외)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다
근해포경어업을 신설함(다만, 근해포경어업은 국제포경위원회 관리권한이 있는 고래류의 포획에 관한 모라토리움이 해제된 날부터 시행한다)
-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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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업 등에 대한 양식어업 면허 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안에서 어업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외)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근해포경어업을 신설함(다만, 근해포경어업은 국제포경위원회 관리권한이 있는 고래류의 포획에 관한 모라토리움이 해제된 날부터 시행한다)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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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4
- 예고 종료2009-12-24
- 공포2010-04-20
- 시행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