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8
- 공포
- 2010-04-29
- 시행
- 2010-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62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총량초과부과금 조정절차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일부 업무에 대한 권한위임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간사를 사무기구의 장으로 규정 (1)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기구의 장과 별도로 간사를 임명하는 것은 불필요 (2)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여 사무기구의 구체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혼란방지
- 나
사무기구의 장에게 자문단 구성ㆍ운영권한 부여 (1) 사무기구의 장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토 기능 확보 필요 (2) 사무기구의 장에게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권한 부여하여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다
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에 대한 자료제출기간 조정 (1) 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에 대한 자료제출기한과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계수단위량의 재산정 자료 제출기한이 다음 연도 2월말 일까지로 동일하여 지자체와 수도권대기환경청간의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제출기간 조정 필요 (2) 총량관리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말 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어려움 해소
- 라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및 조정신청절차 조항 신설 (1)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 오류 발생시 부과금 조정 및 이에 따른 조정신청절차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 마련 필요 (2) 총량초과부과금 조정을 통하여 기 납부된 총량초과부과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하고, 부과금납부자는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마
효율적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 (1)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등 및 일부 정책집행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성 제고 필요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위임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검토,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권고,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등 일부 정책집행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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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7
- 예고 종료2009-12-28
- 공포2010-04-29
- 시행20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