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2-31
- 공포
- 2010-01-21
- 시행
- 2010-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67호
- 가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조정
-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경증장애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도 비례하여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 ⇒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 표준사업장 요건: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그 중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인원의 100분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면 되도록 요건 완화
- 나사업주 제출서류 간소화
- ○장려금 신청 및 부담금 신고시에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받고 있어,
사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행정적으로도 낭비요인이 있음. * 임금대장 사본:근로자수 및 장애인근로자 근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를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 임금대장 사본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개정
- 다전문요원 관련 조문 정비
-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종류를 5가지로 규정하고, 동 전문요원을 노동부장관이 양성하도록 규정
– “수화통역전문요원”과 “점역 전문요원”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있어 노동부장관이 별도 양성할 필요가 없어진 반면, 장애인의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수적인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에 대한 양성규정은 없음
– 또한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다른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
전문요원의 종류에서, 수화통역전문요원과 점역 전문요원은 삭제하고,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를 추가하는 한편,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라국가ㆍ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담금 적용대상 제외
- ○‘10년부터는 국가ㆍ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장애인고용 부담금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09. 10월 법 개정)
부담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여야 할 필요
- ○부담금제도 적용제외 대상을 “실업대책 차원의 일자리 사업”에 고용된 사람으로 정하되,
“실업대책 일자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①국가ㆍ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일자리에 고용된 경우와 ②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 서비스 제공 등을 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부담금 적용대상 근로자로 규정
- 마기타 서식개정, 조문정리
- ○공단명칭 변경, 제도변경(중증2배) 사항을 반영한 서식개정 및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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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1
- 예고 종료2009-12-31
- 공포2010-01-21
- 시행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