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1-04
- 공포
- 2010-02-08
- 시행
- 2010-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75호
개정이유 —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용안정사업의 요건등을 정비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의 고용촉진을 장려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간 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제도 등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 가교대제 전환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개선
1) 교대제 전환 이전에 교대제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여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교대제 전환을 활성화 함.
2) 금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지난 3월에 한시적으로 인상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이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별 실업기간을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의 실업기간 산정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함.
- 나지원금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등 제도 개선
1)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해 고용창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등에 대해 지원금간 상호 조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복수혜 등을 방지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등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에 관한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부정행위 제재에 대한 행정상 다툼의 소지를 방지함.
- 다개별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등 개선
1)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요건 중 “직업소개 3회 이상” 받도록 하던 것을 “직업소개 또는 심층상담, 집단면접 등을 3회 이상” 받도록 완화하는 등 지급요건을 완화함.
2)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출규모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기준인 재취업기간을 6개월이상으로 정하고, 지급일수와 지급금액도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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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4
- 예고 종료2010-01-04
- 공포2010-02-08
- 시행2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