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등록ㆍ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38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법」에 따른 어선검사 등을 이관하는 내용으로「어선법」이 개정(법률 제9718호, 2009.5.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어선검사 관련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명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어선의 등록ㆍ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변경
- 나
형식승인 및 우수사업장지정 관련 수수료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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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어선의 등록ㆍ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변경
나. 형식승인 및 우수사업장지정 관련 수수료 기준을 마련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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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5
- 예고 종료2010-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