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07
- 공포
- 2010-04-13
- 시행
- 2010-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70호
개정이유 —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법률 제9800호, 2009. 10. 19. 공포, 2010. 4. 20. 시행)으로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반영 요청, 통일교육위원 위촉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교원대상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등 통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세부사항을 정함.
- 나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기간 및 해촉 사유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교원대상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등 통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세부사항을 정함.
나.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기간 및 해촉 사유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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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8
- 예고 종료2010-01-07
- 공포2010-04-13
- 시행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