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1
- 공포
- 2010-03-10
- 시행
- 2010-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90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법률 제 9763호)이 제정(공포 : 2009. 6. 9.)됨에 따라 같은 법률과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1) 경관보호구역의 구획은 경관보호시설로부터 2천 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정하도록 함
- 나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1) 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관리실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1) 산림오염방지시설 : 간이화장실(이동자연발효식), 쓰레기수거함(이동식), 생태계변화모니터링 장비(오염지수계량), 간이식사대, 간이음식조리대, 오수처리시설, 화기물보관소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산림환경보전시설 : 정화구역안내판, 산림 내 동ㆍ식물서식현황도, 학습ㆍ산림욕ㆍ수련방법 등 교육ㆍ안내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 라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1) 산림보호원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의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산림ㆍ환경분야 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산림보호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마
생태숲 지정ㆍ해제 및 산림생태원 시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 지정 신청시 생태숲 지정관리계획ㆍ식생분포현황 등 생태숲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2) 산림생태원의 시설은 전체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고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는 생태숲 전체 면적의 5분의1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바
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1)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함 (2) 감리업무로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함
- 사
산불방지 교육 및 산불진화훈련 (1) 산림청장은 산불방지교육ㆍ훈련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산림인력개발원장은 일반지침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2) 산림청장은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산불진화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아
산림항공기의 운용 (1) 산림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산림사업으로 산불의 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산림정화 등을 규정함 (2) 산림항공기 지원요청과 비행지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자
숲사랑 지도원의 위촉과 운영 등 (1)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산림보호, 산불, 산림생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등을 숲사랑지도원 또는 지도위원으로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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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2
- 예고 종료2010-01-11
- 공포2010-03-10
- 시행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