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1
- 공포
- 2010-03-09
- 시행
- 2010-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89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및 지정해제 사유 (1) 산림보호구역내 산책로ㆍ생태탐방로ㆍ임도ㆍ운재로ㆍ작업로 시설 및 전신주ㆍ이동통신기지국 설치 등의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해제를 하지 않고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2)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만으로 보호구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정목적의 상실로 인정하여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해제가 가능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국토보전시설(하천ㆍ제방), 철도, 석유 및 가스 시설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임업시험연구 시설 등으로 규정함
- 나
생태숲의 지정기준 (1)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산림으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자연휴양림ㆍ도시숲과 연접시에는 25만 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생태숲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1) 장기계획 수립시에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홍보, 설계ㆍ감리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연도별 계획 수립시에는 당해연도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목표와 전략, 추진계획, 예찰ㆍ방제유관기관 협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라
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대상 (1) 설계ㆍ감리 실시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정함. 다만,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
산불진화의 통합지휘 (1) 산불진화를 통합지휘 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하고, 중ㆍ소형 산불은 대형 산불이 아닌 규모의 산불로 정함 (2) 산불이 두 군데 이상 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리적인 여건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을 통합지휘본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바
산불전문조사반의 조사내용 및 운영 (1) 산불전문조사반이 조사하는 내용으로 산불 발화원인, 발화지점, 확산경로 등에 대한 조사와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규정함 (2) 지역산불관리기관장은 대형 산불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 검거를 관할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조체계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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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2
- 예고 종료2010-01-11
- 공포2010-03-09
- 시행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