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시행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8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업 관련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에서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및 화재까지 포괄하여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ㆍ일원화하는 내용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77호, 2009. 3. 5.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율 등의 산정을 위한 제공자료’ 등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반영되어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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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3
- 예고 종료2009-12-28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