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처리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20호
개정이유 —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 제81조 제3항에서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절차와 방법 및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및 처리절차 등 규정
1)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통상의 형사사건 등과 별개로 접수한 후 법조 또는 감찰전담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고 함)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함.
3)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해당 공증인의 사무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4)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각 해당사유에 따라 ‘이유없음 또는 주의촉구, 경고, 징계사유 발생보고’등의 처분을 하도록 함.
5)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증인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처분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나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및 처리절차 등 규정
1)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의신청인은,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스스로 해당 공증인에 대한 ‘주의촉구, 경고’ 등의 처분을 하거나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도록 함.
3)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해당 공증인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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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3
- 예고 종료2010-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