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66호
개정이유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원에 해양항만자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 가중점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의 범위에 해양항만 자원 추가
1) 중점관리대상 물자:선박 및 하역장비
2) 중점관리대상 업체:해상여객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예선사업자
- 나해양항만 분야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한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 위임 신설
1) 중점관리대상 물자(선박 및 하역장비)에 대한 지정과 임무고지 권한
2) 중점관리대상 업체(해상여객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예선사업자)에 대한 지정과 임무고지 권한
- 다중점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 지정과 임무고지서 양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점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의 범위에 해양항만 자원 추가
1) 중점관리대상 물자:선박 및 하역장비
2) 중점관리대상 업체:해상여객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예선사업자
나. 해양항만 분야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한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 위임 신설
1) 중점관리대상 물자(선박 및 하역장비)에 대한 지정과 임무고지 권한
2) 중점관리대상 업체(해상여객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예선사업자)에 대한 지정과 임무고지 권한
다. 중점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 지정과 임무고지서 양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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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4
- 예고 종료2010-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